- 비용
- 무료
- 소요 기간
- 신청 서류가 완비된 뒤 수 영업일
- 신청처
- 지방후생국

증명서란
약감증명은 정식으로는 의약품 등 수입확인증명이라 하며, 지방후생국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. 개인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의약품을 일본에 반입할 때 필요합니다. 처방약이나 자가주사 제제가 1개월분을 넘는 등 수량이 한도를 넘는 경우 세관에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[1]
약감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요?
- 처방약 1개월분, 일반의약품 2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. [1]
- 인슐린 펜, 프리필드 시린지 등 주사제가 1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. [1]
- 혈당측정기 2대 이상 등 개인 사용으로 허용되는 수량을 넘는 의료기기. [2]
모르핀 등 마약류와 리스덱스암페타민(바이반스) 등 각성제 원료는 별도 기관의 별도 허가 대상입니다. 처방약에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단속부에 신청하되, 출국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디아제팜,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. 약물별로 공표된 수량 이내라면 서류가 필요 없고, 이를 넘으면 의사의 증명서를 지참하며, 1개월분을 넘거나 주사제인 경우에는 수입확인증명도 필요합니다. [3]

준비 서류
-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의 수입확인 신청서. [1]
- 처방전 사본 또는 약품명, 용량, 치료 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. [1]
- 첨부문서나 제조사 페이지 등 유효 성분을 알 수 있는 제품 설명. [1]
- 여권 사본과 항공편 정보. 증명서와 입국일을 대조하는 데 필요합니다. [1]
제출처와 방법
나리타, 하네다 등 하코다테·도쿄·요코하마 세관 관할 지역으로 입국하면 간토신에쓰 후생국, 주부(센트레아), 간사이, 후쿠오카, 나하 등 나고야 세관 관할 지역부터 서쪽으로 입국하면 긴키 후생국에 신청합니다. [1] 신청은 후생노동성의 온라인 수입확인 신청 시스템으로 하며, 2025년 7월부터 이 방법이 원칙입니다.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Q&A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도착 공항을 관할하는 후생국에 이메일로 보냅니다. [2][4] 도착 공항과 도착일을 신청서에 명시하세요. [1]
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서류가 완비된 신청이라면 증명서는 토·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수 영업일 안에 발급됩니다. [5] 용량이 없는 처방전,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 설명 등 서류 미비가 지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서류를 보완할 여유를 두기 위해 출발 약 2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.
공항에서
증명서, 처방전, 약을 기내 수하물에 함께 넣고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반입하세요. 요청이 있으면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고 검사 시 증명서를 제시합니다. 증명서는 1회 입국에만 유효하므로 반복 방문 시 매번 새로 받아야 합니다. [1]
자주 묻는 질문 (FAQ)
1주일 여행에도 약감증명이 필요한가요?
보통 필요 없습니다. 처방약 1개월분 이내이고 규제 물질이 없으면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증명서 발급은 유료인가요?
아니요. 수입확인증명 발급은 무료입니다.
일본 도착 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?
없습니다. 증명서는 입국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도착 시 세관에서 확인합니다.
출처
- Ministry of Health, Labour and Welfare — Information for those who are bringing medicines for personal use into Japan mhlw.go.jp
- Kinki Regional Bureau of Health and Welfare — Procedures of Bringing Medicines into Japan kouseikyoku.mhlw.go.jp
- Narcotics Control Department, Kanto-Shin'etsu Regional Bureau of Health and Welfare — Bringing narcotics and psychotropics into Japan ncd.mhlw.go.jp
- Kanto-Shin'etsu Regional Bureau of Health and Welfare — Import procedures for medicines (医薬品等の輸入手続について) (Japanese) kouseikyoku.mhlw.go.jp
- Ministry of Health, Labour and Welfare — Q&A for those who are importing medicines into Japan (PDF, linked from the page above) mhlw.go.j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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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.






